17세기조선시대 부보상의 인과 인궤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서 범칙금으로 개정.."
교차로나 건널목 주변, 횡단보도와 버스 정류장 부근 등 도로 가장자리에 두 겹의 노란색 실선이
그어진 구역은 주차나 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위반시 승용차 운전자는 4만원, 승합차 운전자는 5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길가에 노란색 실선 한 줄이 그어진 구역에서는 시간대와 요일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된다.
이곳에는 주·정차 허용시간을 기록한 보조 표지판이 설치된다.
노란색 점선이 그어진 구간의 경우 주차는 금지되지만 5분 이내의 정차는 가능하다.
도로 가장자리에 흰색 실선이 그어진 곳에서는 언제든지 주·정차할 수 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전국적으로 시행 한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주정차위반 과태료로 부과를 해왔지만 이젠 범칙금입니다.
벌점이 올라갈수있고 자동차보험에서 할인되던 법규위반이 할증이 될수도있습니다.
몰라서 당하는일이 없게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학송 김재찬
글쓴이 : 학송 김재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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